생활

전세사기 당했을때, 꿀팁들..!!

길잃은이소 2025. 12. 27. 01:48

 

갑자기 전세사기라니..??

 

사실 본인은 23년도에 계약 종료된 오피스텔에서 퇴거 당시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나와야 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준대나..??

 

하지만 바보같이 그냥 쫓겨나진 않았다.

 

누구나 다 아는 건 생략하고 정말 중요한 팁들만~!!

(확정일자 받기,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집 나갈 거니 보증금 달라고 하기 등등 기본적인 건 생략)

 

 

팁 1. 임차권등기 명령 어렵지 않다. 스스로 셀프로 할 수 있다.

https://m.blog.naver.com/ekdms4534/223595951944

 

[전세사기 셀프 소송 ep2-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1) 등록 면허세 납부 방법(위택스)

계약종료일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임차권 등기 ...

blog.naver.com

내가 참고 했던 블로그는 오래되어 글을 지웠는지 찾질 못했지만 참고할만한 블로그들이 아주 많다.

 

검색창에 전세사기 전자소송,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검색만 해봐도 인터넷으로 셀프로 할 수 방법이 아주 친절하게 나온다. 한편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힘들겠지만 멘탈 단단히 잡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거의 동시에 하면 좋은 게 있다.

 

 

 

팁 2. 임차권 등기명령 후 바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

지급명령 신청도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부터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빨리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적대응이다. 

지급명령 신청 후 보증금이 반환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 좋은 시나리오가 바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좀 많이 힘들다.

 

본인은 집 주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까지 갔다. 당연히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었다.

 

 

 

팁 3.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줄 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 무시하고, 신속하게 법적대응을 하라.

이게 3번째 팁으로 적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본인은 23년도 8월에 계약이 끝나서 퇴거했지만 집주인의 회유와 각종 말장난에 속아 1년 넘게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24년 중순쯤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하여 강제경매에 들어갔다. 

 

지급명령 신청도 하였고 소송에서도 당연히 승소했으니 그동안 지연 이자를 받아서 시간 낭비가 아닌 거 아니냐고?? 해당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임대인이 x째라고 그 지연 이자를 안 주면 받아낼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내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해도 1,300만 원이 넘는데.. 휴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본인이 다 내왔었다. 생각만 해도 뼈가 시리다.

 

 

 

팁 4. 집주인이 법인이다? 무조건 걸러라!!!!!!!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은... 본인이 살던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법인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고 계약서 작성하러 갈 때까지 몰랐다. 계약서 작성하려고 보니 임대인란에 (주) XXXXX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역시 공인중개사도 한통속이었던 것이다. 왜냐면 미리 임대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전세대출받으려면 xx은행 xx주임을 찾아가라고 명함까지 내 손에 쥐어주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중 1 금융권 은행중에 절반이상은 임대인이 법인이면 주택담보대출을 잘해주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은 국가에서 특별법을 시행 중이라 도움을 받을 방법이 많다.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법률상담, 퇴거 후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등 본인도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은 거 같은데..

아직 사건이 모두 해결된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경공매도 알아보니 셀프로 충분히 혼자 해도 되겠더라... 괜히 수수료 떼이고 시간 버렸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팁은 다른 블로그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팁이다.

 

 

 

팁 5. 계속 전세사기 주택에 살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퇴거 했다면?

확정일자도 받았고, 임차권등기도 했으면 무조건 모든 짐을 다 빼고 관리실에 관리비 정산, 가스퇴거 신청 +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도 끊어라 상하수도도 끊어버릴 수 있으면 그것도!!! 

+ 두꺼비집 전원 내리기!! 

지급명령 + 소송 + 경매 진행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모든 과정들이 1년 넘게 걸린다고 보면 된다. 

만약 퇴거한 집에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내 짐 일부를 놔둬야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랬다가는 내가 살지도 않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나중에 내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법원 판례까지 나왔다.) 조심해야 한다. 크면 수백만 원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부분이다.

 

 

 

팁 5-1. 퇴거했다면~?

퇴거당시 집주인에게 출입문 도어락 카드키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왔으면 어쩔 수 없다.... (방법은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주로 주고받고 하니깐 퇴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당장 해당 부동산을 찾아가서 카드키 회수 해오고 비밀번호도 다시 한번 바꾸고 본인만 알고 있어라.

 

본인이 당했던 피해다. 부동산에 비밀번호와 카드키를 다 주고 나서 소송 진행되고 경공매 들어가고 잊고 지내고 있었더니..

집주인인지.. 부동산 공인중개사인지가 몰래 그 피해주택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경매 진행 중 감정평가사가 집을 방문해서 내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출입이 안 된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웠다. 나중에 부동산 사무실에 카드키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더니 본인은 못 찾겠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방법을 못 찾아서 그냥 본인이 해결했다.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면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걸 무단으로 훼손, 변경해 버렸으니 문제가 되는데..

 

난 그냥 열쇠 수리하는 분 불러서 이러한 상황인걸 충분히 설명 후 사비를 들여서 강제로 문을 땄다.

 

 

 

멘탈이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모든 걸 포기해 버리는 피해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나 또한 많이 힘들었지만 이겨냈다. 우울했지만 그래도 버텼다. 모든 피해가 다 복구되진 않지만 하다 보면 일부라도 보상이 된다.

힘내라고 말하진 않겠다.

일단 해봐라. 움직이고 찾아보고 전화해 보고 물어보고 해야 한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어쩔 수가 없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다... 

신세한탄하다 보면 끝이 없다. 그러니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다시 움직여라.

 

 

P.S. 본인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다. 공사에 매입신청을 하여 매입확정이 나서 우선권 넘겨주고 경매받아가라고 해놨다. 보증금 전체는 다 돌려받기 힘들겠지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은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다.

이겨낼 수 있다 충분히.